이사후 시큐리티 디파짓 문제

글쓴이: Synthia  |  등록일: 06.01.2017 17:29:50  |  조회수: 3851
얼마전에
지인이 아파트 이사후 시큐리티 디파짓을 전혀 못받고 싸우기 싫다고 포기한것을 알게되었고
근래에 한인타운에서 유사한일들이 있다는 소문에 짧은 지식이지만 나누고 싶네요.
이곳 california housing department 의 " Landlord/Tenant law " 들어가서 보시면 모두가
알수있겠지만 왠지 여기에 오래 사신분들도 잘 모르시는분도 계시는듯 한데요, 가장 문제가 많은
시큐리티 디파짓에 관하여서 몇가지 중요한 이슈가 되는법은....

1. 거주기간 2년이 지나서 이사나가면 페인트값 일체 디파짓에서 공제못합니다.
  2년이 안되었어도 거주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공제하라는 자세한 법이 쓰여있어요.

2. 카펫의 최대수명을 8년에서 10년으로 칩니다. 이사후  주인이 카펫을 교체하더라도
    테넌트가 살았던 기간만큼을 제하고 나머지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예 ( 입주때 새카펫 해줬고 이사후에 카펫교체비용 $1,000. 거주기간 5년이면 less than $500 )
    보통 주인들은 5년이상 거주자에겐 카펫교체비용 공제 안합니다.

3. 살면서 자연스러운 자국들은 공제 못합니다 (예: 일상적인 못자국들, 살면서 자연스럽게
    닳아진부분들이나 전구교체비 등 ordinary tear & wear. )

4. 청소비와 테넌트의 부주의로 생긴 damaged 에 대하여는 공제 대상입니다.

5. 이사나간후 14일안에  Landlord 는 공제할것들에 대한 청구서 내역을 보내줘야 합니다.
6. 이사 나간후 21안에 공제된 나머지 디파짓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7. 디파짓에서 공제되는 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공제하는 부분에 관하여 한가지 아이템씩 구별하여 써야하고
    주인이 고쳤으면 시간당 pay 청구와 시간, 증거자료 (재료비 등 ) 상식적인 청구여야 합니다.
    업자가 고쳤으면  업자의 비즈니스, 주소, 전화번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 대충 한글로 페인트$1.000. 청소비$500. 합계$1,500  공제함. 이라고 쓴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크이지 정당한 공제 명세서가 아닙니다.

8. 아파트 메네저나 주인은 테넌트가 이사나가기 전에 함께 살펴보고 어떤부분을 수리할것인지
    쓰고 사인함으로서 서로의 분쟁을 방지할 기회를 갖아야 헙니다.
    이것은 서로를 보호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사나갈때는 새 주소를 메네저나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21일 안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Certified mail 로 디파짓 반환요구 편지를 카피해서 보내고, 부당한 일을 당할때는
Housing department 에 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모든걸 진행해 주고 더 나아가 small claim 을 해야한다면 변호사는 함께 못가도
통역은 함께 갈수있어요.  재판은 10분~15분정도에 보통 끝난다고 합니다.

21일 안에 제대로 된 공제 내역서와 나머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디파짓 액수의 3배까지 청구할수있고, 정신적 피해청구도 가능합니다.

한국분들의 정서상 claim, 재판 등을 회피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것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렌트비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부당한 고통은 받지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식으로 처음 이사들어갔을때처럼 해 놓고 나가야 한다 라는 법은
아무리 찿아봐도 이곳 법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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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yry0903  06.02.2017 16:33:00  

    아주 깨알같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Tina&Ken  12.01.2017 10:43: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