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전문직 취업 H / E 미국

글쓴이: nn  |  등록일: 01.16.2013 22:37:31  |  조회수: 3789
비자, 전문직 취업 H / E 미국

화일 첨부 합니다.

http://www.igetyouin.com/kor/h1b.php

혼동을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상세 설명은 갈색 제목들 밑에, 이중 점선 부터 있슴.

상세하게 공개하고 퍼갈수있게해서, 고마워
이메일과 전화를 공개 했습니다

- Dallas Office
3010 LBJ Freeway #725, Dallas, TX 75234 
- Killen Office
600 E Indian Trail Suite 203, Harker Height, TX 76542 

Tel : 972-243-7140
Fax: 972-243-7150
Email : info@igetyouin.com
-------------------------
# H1B 전문직 취업 비자

1. H1B 단기전문 취업비자란?

2. 단기 전문취업 (H-1B)비자를 획득하기 위한 요구조건
2-1. 전문직에 해당하는 것
2-2. 고용주가 단기 전문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2-3.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는
2-4. 일 경험으로만도 H-1B를 받을 수 있는가?

3. 단기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연관성
4. 미국내에서 H1B신분에서 영주권 변경 수속 절차

# EB-2/EB-3 (전문직 취업 이민)

11. EB-2/EB-3란?
12. EB-2 자격 조건
13. EB-3 자격 조건
14. 영주권 수속 절차
15. 구비 서류
16. 기타 사항 
===========================
# H1B 전문직 취업 비자

1. H1B 단기전문 취업비자란?

단기전문 취업 비자란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에서 일을 해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처음에는 고용주의 협조아래 단기 전문 취업비자로 이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취업이민을 전제로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2. 단기 전문취업 (H-1B)비자를 획득하기 위한 요구조건

2-1. 전문직에 해당하는 것

전문직이란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문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전문화된 이론과 실기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하며 고용주가 학사학위나 그의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직업자체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전문직이란 어떤 직업이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렵다. 예를 들자면, 건축 설계사, 기술자, 변호사, 의사,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나 신학교의 교사나 교수, 회계사 등은 전문직으로 본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 직업이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면 전문직으로 볼 수 있고 요구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직업은 전문직에 해당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계사로서의 직업을 확보한다면 그 회계사라는 포지션은 전문직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회계사로 일하려면 통상적으로 회계학 또는 경영학에 대한 학위가 필요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국 요리사로서의 직업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전문직으로 고려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대학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요리사라는 직업은 단기취업비자가 아닌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리사는 전문직에 해당하지는 못하지만 외국음식에 대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취업이민에서 설명한 숙련된 기술자(Skilled Worker)로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어쨌든 단기 취업비자에서 규정하는 전문직이란 그러한 숙련된 기술직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다음과 같은 직종은 전문직이라고 인정을 받은 직종이다.

회계사-accountant
한의사-acupuncturist
건축기사-architect
척추신경의사-chiropractor
프로그래머-computer programmer
영양사-dietician
전자기사-electronics specialist
엔지니어-engineer
패션 디자이너-fashion designer
경영 관리직-general manager
그래픽 디자이너-graphic designer
호텔 경영 관리직-hotel management 
산업 디자이너-industrial designer
인테리어 디자이너-interior designer
언론인-journalist 
변호사-lawyer
사서직-librarian
의료 사서직-medical records librarian
의료 기사-medical technologist
목사-minister
교정의사-orthopedist
약사-pharmacist
의사-physician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전문서적 편집인-technical publications writer 
선생님-teacher
직업 카운슬러-vocational counselor

위에 나열된 직업이 스페살티직업의 전부는 아니나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업자체가 스페살티직업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단기 전문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전문 직업을 구한 후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단기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고용인은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이때 고용주는 다른 회사에서 그 직업에 지불하는 급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료를 고용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사로 어떤 사람이 풀타임으로 고용되었는데 고용주가 일년에 US $15,000 밖에 안되는 월급을 지불한다고 하면 H-1B 비자의 취득은 매우 힘들게 된다. 반면, 파트타임으로도 단기 취업의 획득은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모든 수속이 끝날때까지 기꺼히 협조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학위 또는 그와 대등한 교육 배경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전문직에 종사할 사람은 최소한 대학 졸업자라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사직 이라면 대학교 전공이 회계학이나 경영학 전공이어야 한다. 회계사로 일하려는 사람의 대학 전공분야가 영문학이나 공과 기술부분이었다면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전공과목에 관한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충분한 실무경험이 있다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계사직인데도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학 과목들을 택한 적이 있고 졸업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15년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면 오랫동안의 실무경험을 인정하여 이민국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을 졸업한자와 대등하게 인정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15년 경력이 대략 졸업장보다 훨씬 더 우수한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15년이라는 경력보다도 전문직이란 대학 졸업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이민국에서 간주하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하니 자신의 직업이 전문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생각에 맞추지 말고 역시 이점도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면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첫째로 미국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이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YES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음
두번째로는 자신이 그 직업과 관련된 학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고용주가 모든 수속이 끝날때까지 잘 협조해줄 수가 있는가를 알아본 후에 신청에 임하면 되겠다.

2-4. 일 경험 만으로도 H-1B를 받을 수 있는가?

미국 학위 또는 외국의 동등 학위가 없는, 그러나 수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H-1B 승인을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8 CFR §214.2(h) (4)(iii)(D)(5)의 INS규정 하에서, 업무 경력이 대학교육과 동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교육 1년을 업무경력 3년으로 계산하는 공식을 통해서다.

미국에서 학사학위는 대학교육 4년 후에 수여된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지 않은 개인은 미국 학위를 성립시키기 위해 12년의 발전적(progressive)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이 미국 학사학위와 동등하게 충분히 진보적인 12년의 업무경험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H-1B 비자 획득에 필수 전제조건이 된다. "발전적인" 업무경험의 의미는 그 외국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단기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연관성

단기 취업비자는 임시취업으로 체류하는데 필요한 비자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확득하기 위한 일단계를 스텝으로도 유용한 비자이다. 이유는 단기 취업비자는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 말은 즉, 한국에서 취업 이민 신청을 하면 영주권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적어도 1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 관광으로 체류해 있으면서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을 했어도 모든 수속을 다 끝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단기 취업인과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단기 취업비자의 명목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살게 되면 그동안에 단기 취업인은 영주권에 필요한 스텝을 밟아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허가서를 통해서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가 있다.

가족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는 사람이 관광비자로 와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면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이민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취업이민수속을 하는 동안 관광체류기간이 만기가 되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 모든 수속을 미국에서 했다 하여도 최종 인터뷰는 한국 미대사관에서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취업 이민수속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위하여는 단기 취업비자가 합법적 신분으로 유지시켜줄 것이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유일한 길은 관광비자를 단기 취업비자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직업을 찾아야 한다.
관광비자에서 단기취업비자로 변경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5개월 정도인데 (단 급행료를 지불하면 15일 안에도 가능) 단기 취업비자를 갖은 후에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몇년동안 노동허가서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다.

4. 미국내에서 H1B신분에서 영주권 변경 수속 절차

주로 H1B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전문직에 속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전문직 취업이민 즉, 취업이민 2순위(EB 2)나 3순위(EB 3)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직 취업이민 EB 2, EB3 관련 부분을 참고 하십시요.
-----------------------------
# EB-2/EB-3 (전문직 취업 이민)
 
11. EB-2/EB-3란?
EB2 (취업이민2순위)나 EB3A(취업이민 3순위 A)경우는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H1b 신분인 사람들은 주로 이 두 경우에 해당되는 취업이민을 하게된다.

12. EB-2 자격 조건
대학원이상의 학위(advanced degree) 나
대학학위와 같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적/발전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과학, 예술, 및 사업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13. EB-3 자격 조건
적어도 대학교이상의 학위
적어도 2년간 경력을 필요로하는 숙련직
2년간의 경력이 필요가 없는 비 숙련직

14. 영주권 수속 절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미국 노동부에서 노동부 인가 (Labor certification)을 받은 다음 영주권 비자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주로 노동부인가를 받는데 1년내지 2년이 걸리며 그동안은 H1B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15. 구비 서류
EB3 A (대학교 이상의 학위)을 요구하는 전문직 취업이민은 주로 노동부인가가 이민국에 서류신청하기 전에 먼저 필요하지만, 물리치료사, 경력재활과 ( occupational therapist), 나 대학학부 4년을 마친 전문직에 속한 간호사들은 미국에서 항상 부족한 직업이므로 연방정부 노동부의 인가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 직업은 다른 취업이민보다 적어도 수속이 1년내지 2년이 단축되며, 미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주만 있고, license가 있으면 바로 영주권 변경신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다.
예를들면, 미국에 학생으로나 또한 때로는 방문비자로 와서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3-4개월 안에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단지 한가지 어려운 점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영어시험에 합격하여 ICHP (International Commission of Health professionals)로 부터 visa screen certificate을 제출해야 한다.

16. 기타 사항
노동부 인가 절차와 영주권 절차는 " 취업 이민/절차 "에서 더 상세히 알아 볼수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