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글쓴님의 잘못이 있네요. 퍼밋을 받고 설치를 시작 했어야 하는데....., 뭐 모르셨다고 하니 얼쩔수 없죠.
그러면, 페이먼을 설치회사로 하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하나요? 설치회사로 하면 페이먼을 하지 마시고, 은행으로하면 고소를 하셔야 겠네요. 퍼밋에 대해 궁금하면 직접 카운티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글쓴님 잘못은 아니지요. 올리신 글 내용으로만 보면 솔라 업자(회사)를 고용하신건데 시공 업자가 required permit 도 책임지는거고 final inspection도 책임 잇는 공사를 마친후 전기 회사 서류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일을 안한거 같네요. 계약시 시공 업자 state bond는 확인 하셧나요? 회사가 어딘지요?
상황상 lease agreement 이나 PPA 하신거 같은데 proposal 받으신거하고 contract 을 가릴거 가리고 올리시면 정확한 상황 보고 조언 드릴수 있겟네요. 수고
안녕하세요, 먼저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정확히 확인 안한 제 잘못이 있죠.....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ㅠㅠ 근데 그 컨트랙.. 보니깐 28 페이지라.... 여기다 올려서 리뷰 부탁드리는건 너무 죄송한것 같구요........ 시공사 본드도..... 확인을 안했네요... ㅠㅠ 페이먼은 은행으로 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변호사분께 고소를 부탁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혹시 두분꼐서 추천할만한 변호사분 계신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는 변호사는 업고요
변호사보단 small claims court 를 가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손해보신 금액이 만불까지는 됩니다(가주).
민사는 오래 걸리고 진짜 못된 업자라면 파산 신청하면 사실상 별 방법이 업시 시간과 돈, 그리고
몸 버립니다...
보편적으론 contract에 은행 패이먼트는 공사 마친후부터 시작하는걸로 돼잇는데 확인하시고
은행에도 연락하시길...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