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 소유권

글쓴이: 어부  |  등록일: 03.08.2013 17:08:20  |  조회수: 1135
약 30년 전 아버님이 남기신 땅을 어머님이 자식들 모르게 공익단체(이북의 모 여고 동창회)에 기부 하셨습니다. 이제와서 자식들이 찾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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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after100year  03.09.2013 20:25:00  

    어렵습니다.

    명의가 어머님이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그저 구두 상으로 된 것인지.서류 상으로 명의 이전이 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상속으로 된 것이면 '상속인의 포기동의서'없이는 영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 cucaracha  03.12.2013 19:33:00  

    와우- 30년 전 이면 벌써 한다리건너 두,세다리 건너 갔겠네요.
    (중간에 잠깐,-위 댓글에서 "구두상으로 된것인지 서류상으로 명의 이전이 된것인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는 법을 모르는분이 하는 얘기고)
    이 얘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땅을 포기각서를 위조했건, 아니면 법에 어긋나는 어떤방법으로든 명의를 이전 시켰는데, 다행이 그 땅을 기증받은 단체가
    아직까지도 소유권을 유지하고있다면(즉,제3자에게 팔아치지 않았다면),
    원인무효소송으로 되돌릴길은 있으나,제3자에게 팔아넘긴 상태라면 챃을길이
    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왜냐하면, 법은 후에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기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