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문서위조)

글쓴이: 리치킴  |  등록일: 06.12.2013 17:22:12  |  조회수: 148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계약서 위조에 관해 질문드렸었습니다. 추가로 몇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일단 전에 썼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한뒤 주인이 저에게 불리한 내용을 볼펜으로 추가한뒤 한달이나 지나서야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처음 제가 싸인할때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주인도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한걸 인정했고요. 추가된 내용은 3개월안에 이사를 나갈경우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것, 키를 잃어버렸을 경우 $50을 내야한다는것, 제가 이사를 나갈때 청소비로 $50을 내야한다는것, 렌트비를 3일 늦게 낼 경우 $30을 내야한다는것 등입니다. 저의 질문은 사소한 내용이지만 California에서 small claim으로 주인을 고소할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저의 property에서 이런식으로 손해본 분들이 또 있을거라 생각되어서 제 시간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려했습니다.



1. 주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을 했는데, 주인은 계약서를 다시 쓰기는 커녕 렌트비를 받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렌트비를 달라고해서 주인이 직접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앞에 변호사를 통해 렌트비를 내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 주인이 문서위조한 계약서를 없애고 새로운 계약서를 쓸때까지 렌트비를 낼 생각이 없는데, 혹시 주인이 저를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3. California에서 small claim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통역은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나요?



4. 차라리 렌트비를 내고 제가 주인을 고소하는것이 나을까요? 주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고소를 할수 있나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제안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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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AnnLe  06.13.2013 21:13:00  

    문서위조가 아니라 주인이 빠드린 부분을 추가하여 다시 전 해 준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받아 드릴 수 없으면 계약을 취소 하면 됩니다. 빠진 내용들은 3개월안에 이사를 나갈경우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것, 키를 잃어버렸을 경우 $50을 내야한다는것, 제가 이사를 나갈때 청소비로 $50을 내야한다는것, 렌트비를 3일 늦게 낼 경우 $30을 내야한다는것>> 계약서에 필수적인 사항 입니다. 주인이 추가하여 제시 했음으로 동의 할 수 없으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small claim에 가실려면 무슨 Damage가 있어서야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왜 small claim에 간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명예홰손? 정신적 보상?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인이 eviction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