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올 4월경에 주택을 구매하셨읍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는 아니시고 일년에 한차례 미국에 방문하시곤 합니다.
한데 재산세고지서가 세장이 왓답니다.
200불짜리 두장 (1차분,2차분)
1600불짜리 두장(1차분,2차분)
600불짜리 두장(1차분,2차분)
올 4월에 약 오십만불 정도에 주택을 구입하셧다는데 재산세가 이리 많이 나오나요?....
외국인 신분이라 그런건지,,,,,
영어가 잘 안되셔서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시구요,
자세히 상담할곳 아시는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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