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 BENEFIT 은 U.S CITIZEN 에게만 제공됩니다. 영주권은 미국시민이 아니기때문에 연금을 못받습니다. 일단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는게 좋을거같고요, 소셜연금은 시민권받고 세금보고를 상당히 해야지 QUALIFY 가 될거고요. 만약 QUALIFY 가 된다면 DEPARTMENT OF U.S TREASURY 에서 연금받을수있는 편지를 받으실거고요. 도움이됬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웰페어(SSI)와 달리 은퇴연금(SSA)은 시민권과 상관없이 영주권자에게 지불이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포기했을 경우 지급이 중단 되었다가 다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Social Office에 문의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했다가 다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Social Number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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