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공정 표준, 금융위가 마련하라

글쓴이: dttla  |  등록일: 08.13.2021 16:38:53  |  조회수: 199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심사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8개 주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한 결과 15개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가령 '약관 개정 시 7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거래소의 약관 조항은 1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비교해 짧아 불공정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렌트&리스

사고&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