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비트코인 숨겨놨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글쓴이: 유니스R  |  등록일: 02.14.2022 10:27:52  |  조회수: 705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혼 시 가상화폐 재산분할이 주요 분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이 수시로 급변동해 정확한 분할이 어려운 데다 배우자 몰래 구매해놓고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분석업체 사이퍼블레이드의 폴 시베닉 조사관은 최근 몇 년간 이혼소송 고객으로부터 약 100건의 암호화폐 추적 작업을 의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편이 아내 몰래 숨겨둔 암호화폐를 찾는 작업을 다수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뉴욕의 이혼 전문 변호사 재클린 뉴먼은 "과거에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돈과 조세회피처 케이맨 제도에 보관한 재산이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은닉 가상화폐가 이혼소송의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실리콘밸리 사업가 프랜시스 드소자 부부의 이혼소송을 들 수 있다. 드소자는 2013년 4월 15만달러(약 1억 8000만원)의 비트코인을 샀고 같은해 말 아내와 별거했다.

드소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파산으로 비트코인 보유분의 거의 반 이상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아내는 남편이 은닉한 비트코인이 있을 것으로 봤다.

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드소자가 아내에게 가상화폐 거래 정보를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600만 달러(72억원) 가치의 비트코인을 아내와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밖에 한 남성의 경우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200만 달러(2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거래소 계좌에서 디지털 지갑으로 이체한 뒤 미국을 떠나버린 사례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끝으로 남편이 디지털 지갑의 비밀번호를 함구해 가상화폐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지자 남편의 다른 재산에서 아내 몫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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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unjeongs  02.14.2022 10:33:00  

    아직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기에... 이혼시 재산 분할이 복잡하겠군요.

  • rebeccaba  02.14.2022 10:40:00  

    배우자가 4-5년전에 비트 코인을 매입했다면 세금이 적고,
    최근 투자해 이익 실현을 했다면 세금이 높아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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