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뉴욕증시 데뷔는 화려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11일(현지시간) 쿠팡의 주가가 49.25달러로 마감됐다. 공모가인 35달러보다 40.71% 정도 높다.
쿠팡은 NYSE 거래 시작 직후 69달러까지 솟구쳤다. 공모가보다 97% 정도 높게 상장 첫날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끄러져 종가인 49.25달러에 안착했다. 다만,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해 50달러 선을 웃돌았다.
쿠팡의 공모가는 당초 목표 밴드였던 주당 32달러~34달러보다 높은 35달러였다.
올해에도 뉴욕 IPO 열기 지속 가능성
국내 기업인과 투자자는 쿠팡 기업공개(IPO)와 상장을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뉴욕 데뷔’로 받아들였다. 반면, 월가 사람들은 쿠팡의 성공을 ‘IPO 열풍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증거’로 여겼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뉴욕증시에서 IPO를 통해 조달된 자본이 1800억 달러(약 203조원)로 역사상 가장 많았다”며 “이 기록이 쿠팡의 성공으로 올해 안에 깨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애초 월가 사람들은 뉴욕증시 IPO 열풍은 올해 식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IPO 열기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달아올랐다.
직원, 상장 6일 이후 주식 처분 가능?
쿠팡은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뉴욕에서 아시아 기업 IPO 규모 가운데 가장 크다.
그 바람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은 “하버드대 중퇴생(김범석)이 새로운 억만장자가 됐다”며 ‘증시판 영웅 서사’를 펼쳤다.
동시에 쿠팡의 기존 주주의 보호예수 예외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쿠팡 대주주 등은 6개월(180일)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다.
예외가 있다. 주가가 공모가(35달러)보다 높으면 직원은 상장 6일 이후에 주식을 팔 수 있다.
직원을 제외한 대주주 등은 주가가 공모가보다 33% 이상 높으면(약 46.55달러), 상장 12일이 지난 뒤에는 지분 가운데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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