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대마초 먼저 권유한 건 탑, 잃을게 많아 내게 넘긴듯 주장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8.24.2017 14:17:29  |  조회수: 970
가수 탑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오랜 침묵 끝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8월 23일 방송된 YTN K STAR에서 한서희 씨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인터뷰는 한서희 씨가 지난 18일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을 때 임한 인터뷰였다.

 
한서희 씨는 YTN K STAR와의 인터뷰에서 대마초 흡연을 처음 권유한 사람이 탑이었다고 주장했다.

탑이 먼저 그의 하의 주머니에서 대마초 성분이 포함돼 있는 전자담배를 꺼내 자신에게 건넸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서희 씨는 "처음에 권유한 건 그 쪽이었다"며 "난 단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고 전자담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 분에 비해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그 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게 넘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서희 씨의 주장은 최근 탑이 했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탑은 공황장애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서희 씨를 만났지만 한서희 씨와 헤어진 이후에는 대마초 흡연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자신이 아닌 한서희 씨가 먼저 흡연을 권유했다는 말도 한 적이 있어 양 측의 주장 중 어떤 것이 진실인 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검찰 조사에서 두 차례의 궐련형 대마초 흡연 혐의만 인정하고 액상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 흡연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판장에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액상 대마까지 총 4차례 흡연 혐의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탑은 7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는 하지 않았다. 혐의가 알려지기 전 의경 복무 중이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 심사 결과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뉴스엔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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