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무죄선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 이뤄졌을 개연성 충분"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6.14.2017 13:57:09  |  조회수: 1450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여)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오 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씨 진술에 의해도 이씨가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다음날 그를 고소했다. 오 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진욱은 오 씨를 ‘합의하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혐의를 내렸고, 오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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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무죄 판결에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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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A 씨가 '무죄' 선고에 오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경위부터 판결까지 10여분 동안 선고를 진행했다. 초조한 얼굴로 재판에 참석했던 A 씨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무죄' 선고 후 재판장에서 손을 떨며 오열했다.

A 씨와 함께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가족들도 A 씨를 추스르며 재판장을 떠났다. 하지만 눈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과열된 취재, 일방적인 보도와 악플에 상처받았던 것.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인물. 이진욱이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진욱은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만나고, 성관계를 맺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진술은 일치하지만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대해선 엇갈렸다"며 "법적으로 무고가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야 한다. 정황 과장은 안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라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욱의 행동이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바뀐 부분이며, 이 부분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그 외의 부분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오히려 이진욱이 한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주장한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부 상황 설명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이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면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가 무고 혐의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진욱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진욱은 A 씨와 성스캔들 이후 1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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