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솔비 "朴대통령, 오늘은 " SNS글 충격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12.09.2016 11:10:42  |  조회수: 5110
솔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 “두려움→용기로 바꿀 때”

가수 솔비(본명 권지안)가 SNS 계정을 통해 시국 발언을 했다.


솔비는 9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평생 외로움을 동반한다. 외로움이 짙어지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의 존재는 나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두려움은 불행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정의를 위해 당당히 맞설 수 있을 때이다. 최고의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오늘은 정의를 위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솔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가결을 희망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며, 정의를 위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22분경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는 오후 4시 30분 이후 나올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현행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투표용지에 마련된 ‘가·부란’에 자필로 가부(可否) 여부를 기재한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한글 ‘가’ 또는 한자 ‘可’를 쓰고, 탄핵에 반대할 경우 한글 ‘부’ 또는 한자 ‘否’를 기입하게 된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가결(可決)되고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못 얻으면 탄핵소추는 부결(否決)된다. 박 대통령은 권한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야당은 향후 임시국회 회기가 개시하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다음은 솔비의 SNS 전문>

우리의 삶은 평생 외로움을 동반한다.
외로움이 짙어지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의 존재는 나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두려움은 불행이다. 두려움을 이길수 있는 건 정의를 위해 당당히 맞설 수 있을때이다. 최고의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오늘은 정의를 위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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