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지난 15일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에서 활용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할 증거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정보 공개 신청했다.
앞서 아이유 측은 악플러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표절 의혹 ▲중국 관련 허위 주장 ▲해외 성과 관련 허위 주장 ▲고인 마케팅 의혹 ▲언론 통제 및 여론조작 의혹 ▲노랫말과 국가적 참사를 연결한 게시물 등 총 52건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한국에서 소송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미국 법원에 메타가 보유한 A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접속 IP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서에는 A씨가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음악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아이유를 중국 국적 또는 중국 자본의 대리인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아이유가 기부하는 단체와 화장품 브랜드도 중국 회사", "광둥어를 잘하는 화교" 등의 게시물도 포함됐다.
A씨는 "아이유는 해외에서 사실상 인기가 없고, '폭싹 속았수다'도 해외 흥행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게시물도 반복적으로 올렸는데, 아이유 측은 이에 대해 국제 스트리밍 데이터와 글로벌 성과 자료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심지어, A씨가 고인이 된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여가수 B의 고인 마케팅의 심각성을 폭로한다" 등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공유한 점을 근거로 아이유가 마치 고인의 죽음을 마케팅 요소로 이용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아이유 측은 해당 계정이 언론 통제와 여론 조작 의혹을 담은 게시물도 반복적으로 올렸다며 "중국 공산당처럼 언론을 통제하는 연예인은 처음 본다. 정치인도 이렇게 못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A씨는 아이유의 노래를 국가적 참사와 연결하며 "'스트로베리 문'은 이태원 참사를 의미하고, '어푸'는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는 노래"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은 A씨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속사는 지난 2월 입장문을 내고 "아이유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총 96명을 지난해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누리꾼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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