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이승기 참담해 손절100억 주가조작 견미리 남편, 1억 내고 보석 석방

글쓴이: Rose bon  |  등록일: 09.25.2025 13:26:25  |  조회수: 50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이모(58)씨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시 사전신고, 관계인 접촉금지, 소환출석 의무 등의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이 씨 등 13명은 코스닥 상장 업체 3곳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140억원 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4월 아내인 배우 이다인의 아버지인 장인의 기소 소식을 알리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설명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