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 부디 돈 보내지 마세요 홍진경 호소뒤 이 기업도 드디어 칼 뺐다

글쓴이: Chosongyi  |  등록일: 04.01.2024 09:18:50  |  조회수: 542
정치인과 사업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간 이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였다.


다소 일반·추상적이었던 표현이 보다 구체적·명시적으로 바뀌어 시행에 들어간 격이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면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며 사실상 사칭 광고 근절을 위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구글의 조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전하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후 나왔다.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137명이 동참한 유명인들의 호소 이후 정부는 같은 달 27일 온라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TF)도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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