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승리, 사실상 軍입대 확정..버닝썬 이대로 끝인가

글쓴이: cogent  |  등록일: 11.15.2019 09:40:44  |  조회수: 1890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일행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버닝썬을 둘러싼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승리는 각종 혐의에도 구속을 면했고, 군입대를 앞뒀다.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6월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버닝썬 게이트'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월에는 해외 원정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소환 됐지만 해외 원정 도박 혐의만 인정했을 뿐이다. 처벌 수위가 중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환치기) 혐의는 부인했다. 승리는 대부분의 핵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 30세인 승리는 올해 하반기 군입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승리는 지난 6월 만기였던 입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하반기 입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승리는 어쩐 일인지 마지막 입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든 대목이다.




입대 후 승리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승리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된다. 문제는 군사법원의 처벌은 일반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에 비해 경미한 편이라는 점. 승리의 입대가 빨라질수록 경찰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확률도 높아진다.

군사재판소와 현 담당서, 재판부가 협업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극히 드물기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협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중단된 것과 다름 없는 버닝썬, 승리 수사에 대한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승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14일 티브이데일리에 "승리의 재소환 여부는 미정"이라며 "아직 특별한 진행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비리, 성범죄 등 온갖 사회적 비리로 점철된 '버닝썬 게이트'에서 승리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 만큼 경찰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승리는 절친인 정준영, 최종훈 보다 더 중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구속을 면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입대까지 운으로 작용하게 됐다. 군입대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승리의 선택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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