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 한국 땅 밟을까...'유승준 비자발급' 둘러싼 행정소송 14일 결론

글쓴이: 초꼬하임  |  등록일: 02.02.2022 13:39:06  |  조회수: 789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에 대한 결론이 14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7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재외 동포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파기환송심은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를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처분 과정과 사유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유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유씨는 법무부로부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유씨의 시민권 취득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유씨가 요구하는 것은 연예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로 공정 가치를 훼손한다"고 맞섰다.

이번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유씨의 비자발급이 이뤄지면 유씨는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다만 유씨가 이번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외교부와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외교부는 "대법원에서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외교부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라며 유씨가 낸 첫 번째 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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