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법률 관련 연락주세요.

글쓴이: rein  |  등록일: 07.09.2015 17:39:41  |  조회수: 1548
유학생 신분으로 인턴으로 일했다가 임금을 못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할수있는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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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7.09.2015 19:08:00  

    Intern 이면 경험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보수가 없는데. 시간당 얼마 주기로 하고 일을 했나요?  그러면 인턴이 아니고 알바이트 입니다.  일을 했으면 정당이 돈을 받을수 있읍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문제 가 될수 있압니다.

  • 640miı  07.10.2015 02:28:00  

    미대학 졸업해봤자 아무도 안알아줍니다.  미대학 졸업장은 쓸모없는 종이에요.  쓸모없는 종이 얻을려고 노력하는 원글이 참으로 한심하군요.

  • JerseyBoy  07.15.2015 11:20:00  

    자고로 졸업장은 누구더러 알아달라고 받는게 아니고 학교에 사람되려고 더 배우러 가는거지요.  그런게 없으니(학교에 않갔으니 - 밖에서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보니) 이런글이나 남기지요. 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견해가 100% 맞는다 생각하는것 이해하지요.  이런글 남기는 시간에 더 늦기전에  community college 부터 시작해서 남같이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해요.  시간이 학교등록 안했다고 멈추지 않아요.

  • korma95  07.13.2015 12:00:00  

    이런문제는 공정하게 번호사에게 법률비 지불하시고 Consulting 받으시는게 올은줄아뤠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