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데로 지키십시요

글쓴이: 인동초  |  등록일: 06.30.2014 09:18:23  |  조회수: 2001
귀하께서는 이미 notice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모든  짐을 그날전 가지 옮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게서 30일 보관후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미 법원에서Judgment이
난후에 세리프 통지가 붙게 됩니다.
Security Deposit은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가 있을대만이 refund가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freechal  07.01.2014 08:53:00  

    삭제해야 될 거는 바로 너같은 백해무익 해충같은 니 놈이다

    이 무식한 쓰레기 잡종아

    발기불능은 병원에 가서 고치지 여기서 미친소리 하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