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 - 베스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글쓴이: Almondee  |  등록일: 06.27.2014 16:37:12  |  조회수: 3663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 운영팀이 이번 년도 전부 토론토에 있는 지사와 합치는게 결정되어 10월까지 토론토 회사로 Relocation을 할 것인지, Voluntary resignation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Relocation은 고려하고싶지 않은 상황이라 Resignation이나 Layoff 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 1차로 layoff 된 employee들에게 회사측에서는 미리 통보한 상황이니 Voluntary resignation에 사인해라 라고 했다고 하고, 모두 그렇게 퇴사를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1)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면 Voluntary resignation로 사인해야 되나요?
이 옵션을 거절했을 경우 Fired로 처리할 수도 있을텐데, 그렇다면 이 두가지 경우에 EDD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mployee가 권리주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저는 지금 임신 3개월이고 내년 1월에 출산 예정이라서, 다른 회사를 찾는 것도 무리겠지만 찾는다고 해도 출산 후 휴가를 받으려면 1년 이상은 근무한 회사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퇴사하는 것도 주저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이상황에서 베스트인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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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6.28.2014 08:08:00  

    해고 처리가 되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보험을 냈어야 되고요

    출산 후 휴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 회사의 사칙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wic을 받는게 나을 것 같네요

    그 회사에서 출산휴가로 얼마나 혜택을 줄런지 모르지만요

  • Pavl  06.30.2014 22:34:00  

    1)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면 Voluntary resignation로 사인해야 되나요?

    >> 사인할 필요가없읍니다.  싸인을 가요하는거 회사측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퇴사햇기때문에 실업수당을 안주는 법적 근거를 남길려고 하는것 같음니다.

    이 옵션을 거절했을 경우 Fired로 처리할 수도 있을텐데, 그렇다면 이 두가지 경우에 EDD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mployee가 권리주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사인을 거부하여 해고하면, 곳바로 EDD에 보고하십시요. 부당해고에 속할겁니다.  차라리 회사가 다른곳으로가서 해고돼면 Fire 가 아니 자동적으로 Lay Off에 속하니 오히려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있읍니다.

    2) 저는 지금 임신 3개월이고 내년 1월에 출산 예정이라서, 다른 회사를 찾는 것도 무리겠지만 찾는다고 해도 출산 후 휴가를 받으려면 1년 이상은 근무한 회사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퇴사하는 것도 주저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이상황에서 베스트인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해택을 잘알어보고 이력서를 내보네요.

    만약에 여의치가 안타면 ObamaCare에 가입하세요. 님의 가정 연수입에 따라서  월 프리미움을 안내던지 아니면 소액을 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