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시스템 관련하여 조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글쓴이: 아이언윈  |  등록일: 03.13.2014 12:21:51  |  조회수: 1478
친구 회사(운송회사입니다.)가  전산문제로( E-MAIL 및 서버관계) 기존 서비스를 받는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던중, 친구 회사의 회사 전체 메일을 다른 사람이 받아볼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하던 업체 사장이 작업을 해 놓은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해를 돕고자, 친구를 A 로 친구 파트너를  B 로 표기 하겠습니다.)

메일을 다른 사람이 받아 볼수 있게 해놓은 시점이, A가 동업을 하다가 B와
정리 하는 시점여였는데, B는, 당사자가 동업을 못하겠다고 A에게 통보와 함께,
자기의 권리를 모두 챙겨서 새로이 회사를 오픈하였던 시점이였습니다. 그당시 B가  전산관리 하는 회사 사장에게 요청을 하였는지, A 회사의 전체 메일을 B가 받아 볼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A는 B가 동업을 파기 함과 동시에 함께 쓰고 있던 회사 메일은 그만 사용하고  B의 새로운 메일을 만들도록 하였고, 전산회사 사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림과 함께 서비스를 요청 하였고, B 도 그 상황을 받아드리고 동업을 잘 끝냈었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 그동안 A의 회사 전체 메일을 B가 전부 모티너링을 하였던 건입니다.
전산회사에서 A 회사 사장에게 형,동생 하면서 그동안 SERVICE 비용으로 결제받은 금액도
엄청납니다. 운송업계 뿐만 아니라 요즘 사업 하시는 교포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메일을 중요성은 회사의 운영에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교포들이 회사 운영시 전산을 외주로 부터 서비스를 받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다음에야,  대부분 맡기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수도 있다고 하니,
좀 염려 스러운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Rookie83  03.14.2014 11:40:00  

    B라는 사람도 나쁘지만 모든 정보를 B에게 가도록 해준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회사 이름을 알고 싶네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매장을 시켜버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