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물며,대*령인 나도 김*흐 란 이름 석자를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1.04.2024 23:42:13  |  조회수: 1028
윤석열, '가족비리' 특검법 끝내 거부…탄핵 자초하나

입력 2024.01.05 12:00
수정 2024.01.05 14:41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50억 클럽은 이재명 주변인, 민주당 지지자일 것"

곽상도 등 국힘‧검찰 출신, 보수 인사들인데 궤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에 "탈탈 털었다" 강변

김건희 특검법 거부 정당성 결여, 탄핵소추 가능

"국회 재의결시 국힘 표결 불참해도 충분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기어이 거부했다. 명백한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 행위로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즉각 규탄 대회를 열고 재의결을 통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이른바 '쌍특검법', 즉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발언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씩 받기로 된 조력자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의 실명이 언급돼 있다. 이처럼 '대장동 50억 클럽'은 국민의힘 또는 검찰 출신이거나 친여‧보수 성향 인사들인데도 이관섭 실장은 "이재명 주변 사람"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면서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권 배제는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에서도 다 마찬가지였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 실시 근거 조항인 12조 역시 '드루킹 특검법(12조)' '최순실 특검법(12조)'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12조)' 등에 똑같이 담겨 있었다. 역대 특검법의 보편적인 내용들이라는 얘기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라는 이름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는 듯 굳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는 표현을 썼다. 경찰이 이미 11년 전인 2013년에 내사를 벌여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판단했음에도 검찰이 계속 묵살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조직 우두머리'의 부인을 소환조차 안 했다는 게 실상인데도 '탈탈 털었다'고 강변했다.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모녀의 수많은 주가조작 가담 증거 및 정황에 대해서도 물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위로서 오히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정 가능한 게 아니며, 특히 이번 경우처럼 가족 비리에 관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도 절대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법조계에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적 이익이 배우자와 윤석열 개인에게 귀속되고 국민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이다. 사적인 감정과 이해관계로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 국힘에선 이탈표가 발생하고, 민주당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국힘이 표결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도 있는데, 재의결은 재적 의원이 아니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야당들만 표결에 참석해도 충분히 가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법률안을 거부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노태우(7건)인데,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8개월 만에 이 기록을 깼다.

 
이에 특검 추진을 공조해 온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발언에 나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관섭 실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실 발표는 너무도 황당하다. 총선용 특검이라고?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고 진작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와 있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을 외면하고 특검만 외친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 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따졌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지 않았느냐? 그때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유화된 검찰 권력이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과 역사는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망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과거 "죄가 있으니 특검을 거부한다"고 했던 발언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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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한마당  4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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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8

  • 한마당  4달 전  

    (질문)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되돌려 보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답변)대한민국의 특검법을 예로 들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되돌려 보낸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같은 법률안을 두 번 거부할 경우 국회는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과반수로 재의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두 번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세 번째 거부 시에는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법률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 간의 법률안에 대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헌법에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마당  4달 전  

    제척(除斥)에는 법원구성원의 제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제척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구성원의 제척을 가리키는데, 재판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친척관계일 때는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권리의 제척이란 재단의 청산 등의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채권자를 변제나 배당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을 뜻한다(민법 제88조·제89조, 민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파산법 247조·제248조·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