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녹음기를 압수당했어요

글쓴이: djwlsdl2  |  등록일: 03.10.2014 22:04:47  |  조회수: 3023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이 났지만.
상대가 항소를 하여 오늘 다시 히어링이 잡혔는데
만나면 가만 놔 두지 않을것이라고 수차례 협박했기에 법원에 녹음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헌데 법원안에서는 녹음기를 녹음 할 수가 없다면서 바로 뺐어갔구요
상대가 패소하여 분이 나서 재판한 그 방에서 복도로 나오자 마자 예상대로 욕 퍼 붓고
다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녹음기를 이미 빼앗긴 채 뒤 따라나오는 저의 변호사에게 지금 남자가 협박하고 있다고
하자 바로 쉐리프가 남자를 향해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만 칠뿐
녹음기는 돌려받질 못했어요

그 녹음기만 빼앗기지ㅣ 않았드라면 제대로 다 녹음이 되는 것인데.
처음 재판이 시작할때 셀폰은 다 꺼라고만 했고 녹음은 할 수 없다는 싸인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아 젼혀 저힌 몰랐어요
.
녹음기는 없어도 되지만 승소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헌데 제가 궁금한것은 상대가 협박할 때 바로 체포가 안되나요..?
경찰에 리포트를 하면 그런적이 없다고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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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3.11.2014 01:32:00  

    요즘 핸드폰이 거의 다 녹음이 되는데 궂이 녹음기를 왜 가져갔고 그것을 왜 꺼내서 빼앗겼는지 모르겠으나 재판 끝나자 말자 돌려받았어야 되는데요

    상대가 이미 패소하였는데 그게 왜 다시 승소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지도 몰겠고요

    녹음기는 변호사를 통하여서 돌려받고요

    상대방 접근금지도 같이 신청을 히시는게 좋을 겁니다

    반드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재판 끝나고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간 것도 잘 못이고요.

    변호사가 뒤따라 나왔다면 변호사 혹은 주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건데요.

    미국에서는 한번 이슈화 된 것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99%는요

    너무 큰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협박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 freechal  03.11.2014 20:36:00  

    뭘 복사해서 컴에 두고 가?

    글을 읽기나 읽고 이해나 하고 떠들어라

    펜카메라? ㅋㅋㅋ 볼펜형 녹음기를 말하는 거냐? 니가 무서워하는

    제일 무섭지? 증거나 증인 남기는 것이

    천하의 인간말종 놈아

    무식한 놈이 한글도 모르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