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이 났지만.
상대가 항소를 하여 오늘 다시 히어링이 잡혔는데
만나면 가만 놔 두지 않을것이라고 수차례 협박했기에 법원에 녹음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헌데 법원안에서는 녹음기를 녹음 할 수가 없다면서 바로 뺐어갔구요
상대가 패소하여 분이 나서 재판한 그 방에서 복도로 나오자 마자 예상대로 욕 퍼 붓고
다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녹음기를 이미 빼앗긴 채 뒤 따라나오는 저의 변호사에게 지금 남자가 협박하고 있다고
하자 바로 쉐리프가 남자를 향해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만 칠뿐
녹음기는 돌려받질 못했어요
그 녹음기만 빼앗기지ㅣ 않았드라면 제대로 다 녹음이 되는 것인데.
처음 재판이 시작할때 셀폰은 다 꺼라고만 했고 녹음은 할 수 없다는 싸인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아 젼혀 저힌 몰랐어요
.
녹음기는 없어도 되지만 승소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헌데 제가 궁금한것은 상대가 협박할 때 바로 체포가 안되나요..?
경찰에 리포트를 하면 그런적이 없다고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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