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한 김세윤 재판장은 누구

글쓴이: 수호다비  |  등록일: 02.13.2018 09:15:31  |  조회수: 232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최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씨와 신 회장 등의 1심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피고인 중 가장 많은 13명의 재판을 맡았다. 가장 혐의가 무거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재판도 심리 중이다. 지난해 1심 선고를 받은 차은택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모두 이 재판부를 거쳤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 등 피고인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주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일 때도 거친 말로 제압하기보다는 “흥분하면 사건 파악이 어려워진다”며 매끄럽게 중재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서초동 변호사들은 그에게 ‘유치원 선생님’, ‘선비’, ‘모범생 판사’라는 별명을 붙였다. 2014년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17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며 보다 단호해졌다. 졸속진행이라는 정당성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절차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서도, 심리 일정과 신문 범위 등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 등이 재판 지연을 시도할 때는 “요점만 말하라”, “신문 범위가 아니다”며 제지했다. 지난해 12월 ‘특검 복덩이’로 불리던 장시호씨에게는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며 검찰 구형량(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는 골머리를 앓았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이 재판을 몰래 녹음하거나 소리지르는 등 방청석의 소란이 잦아진 탓이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퇴정시키고, “검사들은 총살감”이라는 폭언을 내놓은 방청객에게는 감치 5일 처분을 내리기도했다. 법정에 카메라도 설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이유로 법정 불출석 등 ‘재판 보이콧’에 나서는 돌발상황에 부닥쳤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총사퇴 의사 재고를 요청하고, 사건 수임을 꺼리는 국선변호인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재단 직권남용’ 등 사건 주심인 조국인 판사는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을 거쳐 2016년 2월 정기인사로 이 재판부 배석판사로 부임했다.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업무 강도 등 때문에 1년만 맡는 것이 통상적인데, 최씨 재판이 연말에 시작된 터라 2017년 2월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주심인 심동영 판사는 대구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해 2월 이 재판부로 옮겨왔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장기화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심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도 같은 재판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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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122.html?_fr=dable#csidxbb0a4365dd59897a5b3d5de1ca38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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