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 개조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을 불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추장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구로경찰서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정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더라"며 “신뢰할만한 제보였다. 그 (개조 공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정확히 오퍼가 갔다. 바(Bar)로 만들어야 해서 현장까지 가봤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꿀 생각을 하는지 황당했고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술자리를 겸한 작당모의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후 안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건영 의원이 밝힌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이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다만, 검찰의 이번 요구에 따라 재수사하게 됐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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