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윤석렬`이적죄` 기소 `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저해"

글쓴이: 바이원  |  등록일: 11.10.2025 10:41:10  |  조회수: 6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33278?rc=N&ntype=RANKING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계엄 준비…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

"수사 과정서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외환 의혹' 수사 마무리(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33278?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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