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페북글 펌)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불법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인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밤 11시 5분쯤, 즉 항소 시한 55분을 남겨둔 시각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캡처 이미지를 첨부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