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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경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조사에선 문건 수령을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런 진술 번복 등을 포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조 전 원장은 조은석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문’이었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 증언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는 계엄 당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문도 받거나 본 적이 없느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 있느냐”는 국회 쪽 질문에 각각 “못 봤다”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보하고 지난 6월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건 수령 여부를 추궁했다. 영상 속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9시1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왔을 때 서류를 들고 있었고, 이를 두 번 접어서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당시 조 전 원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이른바 ‘8시 멤버’(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모두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서류를 들고나오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조 전 원장에게 ‘대통령 지시 문건을 받은 게 아니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조 전 원장이 문건을 봤을 거라 진술하고 있다’고 거듭 추궁했지만, 조 전 원장은 “문건을 본 게 없다”거나 “(지시 문건은) 없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했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단, 자신이 받은 문건은 국정원의 계엄 후속 조처가 담긴 ‘대통령 지시 문건’이 아닌 계엄선포문이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헌재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인정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의 이런 진술 번복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 뒤 15시간20여분 동안 숙고를 거듭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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