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대와 경고에도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 국민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은수미 씨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야당 정치인이 비판한 것 같은 위 발언은 2022년 12월 26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연말 특별사면을 맹비난하며 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편 사면을 무리하게 강행했고, 여야는 역할을 바꿔가며 비슷한 비난을 해왔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봉건시대 왕의 유물로 입헌민주주의 시대와 맞지 않으며 경찰·검찰의 수사·기소와 사법부의 재판을 무위로 돌리는 등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만큼 최소한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대통령들은 모두 남용했다. 특히, 이번 8·15 사면에서 국민적 공분을 받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33%밖에 복역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은 광복절 취지에도 맞지 않아 더 비난받고 있다. 더 가당찮은 것은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않는 이들이 정치탄압 운운하는데도 사면하면서 여권이 국민통합 운운한 점이다. 여권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고 통합은 무엇일까.
이 대통령이 집권 초에 왜 이리 무리수를 둔 것일까.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이반을 우려했다는 데서부터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뭐가 됐든 그래도 되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그 배경엔 아직도 윤석열을 놓지 못하고 계엄과 탄핵 찬반 싸움을 벌이는 한심한 국민의힘이 있다. 여권은 당분간 뭘 해도 국민의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개헌하지 않는 한 사면권을 없앨 수 없는 만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 사면을 금지하는 범죄를 명시하고 일정한 수형 기간 충족 요건 등을 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편 사면을 못 하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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