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조국 페북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검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습니다.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했습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00시 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메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급박한 상황들로 인해 대법원의 이 회의는 부각되지 못했지만, 조선일보 보도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계엄법> 제10조는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심, 2심 재판권까지입니다.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 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12월 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군인권센터의 노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대법원장의 탄핵은 탄핵대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도 유일하게 발표했습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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