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02.2026 07:28 am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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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무시하면 하루 998달러…‘벌금 압박’까지 커진 이민단속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체포와 추방을 넘어 거액의 민사 벌금과 재산상 불이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벌금이 누적되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개인당 18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최근 의회조사국(CRS)도 이러한 집행 확대를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IRIRA)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고의로 출국하지 않거나 여행서류 준비를 거부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극적인 집행은 2018년 이후 시작됐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강력한 집행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출국 불이행에 대한 민사 벌금은 물가상승 조정에 따라 하루 최대 998달러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최종 추방명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금액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벌금뿐 아니라 이자와 행정비용, 연체료까지 더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제재도 추가됐습니다. 이민법원 출석 통지를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을 받은 뒤 ICE에 체포되는 경우 최소 5,000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DHS는 2026년 5월 이 금액을 체포 비용을 반영해 1만8,000달러로 올리는 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벌금이 단순한 종이 고지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CRS에 따르면 DHS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임금이나 세금 환급금 압류, 재산에 대한 징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납 벌금을 향후 영주권 등 이민혜택을 심사할 때 재량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자진출국에는 정반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HS의 CBP Home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진출국하는 적격자는 무료 귀국 지원과 2,600달러의 출국 보너스, 출국 불이행 벌금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전략은 한쪽에서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진출국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늘집의 이야기
그러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와 절차가 적법했는지, 최종 추방명령이 실제 존재하는지, 출국하지 못한 법적·사실적 사유가 있었는지, 재심이나 추방명령 재개(Motion to Reopen)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 궐석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종 추방명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오래된 추방명령이 단순한 이민기록을 넘어 체포·추방뿐 아니라 거액의 벌금과 재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시하거나 성급하게 자진출국을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이민법원 기록과 추방명령의 효력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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