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내 영주권 신청 사실상 차단본국 가서 인터뷰 받아라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5.23.2026 08:56 am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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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내 영주권 신청 사실상 차단…“본국 가서 인터뷰 받아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USCIS 정책 메모가 미국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단순하지만 파장은 매우 큽니다. 앞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이민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I-485)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학생(F-1),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미국에 정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USCIS 메모는 미국 내 신분조정을 더 이상 일반적인 절차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신분조정을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재량적 혜택”이라고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는 해외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가 정상적인 영주권 경로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체류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행정 설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신분조정 자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정책 변화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H-1B 전문직 종사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까지 모두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영사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밖으로 출국한 뒤 영사 인터뷰를 기다려야 하고, 추가 행정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에 걸리면 수개월 또는 수년씩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남게 되면 가족 생이별 문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USCIS가 어떤 경우를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인정할지 아직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H-1B 전문직 근로자들이 포함되는지, 시민권자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진행 중인 I-485 신청은 어떻게 처리될지 모두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미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전체 영주권 승인자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82만 명 이상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결혼 영주권의 경우 70% 이상이 미국 내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절차 조정이 아니라 미국 이민 시스템의 철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다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흐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도 큽니다. 미국 이민법(INA 245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 신분조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행정부가 메모 하나로 의회가 만든 법률 구조를 뒤집을 수는 없다”며 향후 연방법원 소송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USCIS 내부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자격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USCIS의 메모는 단기적으로 영주권 심사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심사 지연, 거절률 상승을 가져올 강력한 '빙하기'의 예고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민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조만간 연방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위법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한부 정책이라는 견해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 정책을 뒤집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당장 접수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재량권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체류 기록 증명과 긍정적 서류(Equities)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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