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L-1A)의 신규 신청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5.13.2025 07:54 am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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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L-1A)의 신규 신청

주재원 비자의 기본 조건은 미국 스폰서 회사가 한국 회사와의 관계가 모회사(parent),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혹은 제휴(affiliate)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 회사 지분중 적어도 50%가 한국인 회사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L-1A 회사 내 전근자 분류는 자격을 갖춘 다국적 기업이 외국인 임원 또는 관리자를 미국 내 관련 법인으로 전근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1A 청원의 경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미국 법인으로 전근되는 즉시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것임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청원 고용주가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한 경우, 미국 사무실이 아직 관리자 또는 임원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미국 사무실이 1년 미만 영업을 시작한 경우, L-1A 신규 사무실 청원이 승인되려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청원인은 신규 사무실을 수용할 충분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이전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3년 이내에 해외 관련 기관에서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이전 예정인 미국 사무실은 청원 승인 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관리직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회사는 제출 시점에 미국 내 사업 운영을 지원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L-1A 청원 승인 후 1년 이내에 채용할 모든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총 면적이 명시된 서명된 임대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1A 직원은 신규 채용 청원서 제출 전 3년 동안 1년 동안 외국 기업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 임원은 회사의 조직, 부서, 하위 사업부 또는 구성 요소의 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관리자는 전문직 또는 관리직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거나 조직 내에서 필수 기능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해외 근무에 대한 급여 명세서와 함께 자세한 직무 기술서 또는 해외 근무에 대한 기타 유사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이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L-1A 신규 사무실 청원이 승인되려면 미국 법인은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관리직을 지원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신규 사무실은 운영 첫 해 내에 충분한 규모로 성장하여 해당 외국인 직원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주로 관리 또는 관리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무실의 성격, 사업 범위, 조직 구조 및 재무 목표
– 미국 투자 규모 및 해당 외국인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무 능력
– 해외 법인의 조직 구조

신규 사무실이 1년 내에 관리자 또는 임원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보여주기 위해, 운영 첫 해 동안의 예상 인력 규모, 사업 기준 및 일정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미국 법인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서류와 외국 기업의 조직도 사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무실 L-1A는 1년 동안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연장에는 신규 사무실이 관리직 또는 임원급 직책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성장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민국은 해외 법인의 미국 사무실 투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 이제 해외 기업이 미국 법인의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실제로 자본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했다는 증거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에 명시된 자본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L-1A 신규 사무실 청원 절차는 물류 측면과 이민법적 관점에서 모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철저히 문서화하고, 미국 내 사업이 관리자나 임원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정도로 성장할 것임을 이민국에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1A 비자의 소유자는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인증 단계(Labor Certificate)가 생략되어 영주권 진행을 앞당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L-2 비자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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