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 탈락자의 또 다른 선택지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4.01.2024 11:35 am  |  조회수: 75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H-1B 추첨 탈락자의 또 다른 선택지

H-1B 제한 대상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다른 F-1 학습 프로그램으로 편입, 제한 면제 취업 찾기 또는 다른 비이민 옵션이 실행 가능한지 결정하는 등 몇 가지 옵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약 85,000개의 상한 대상 H-1B 청원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정규 H-1B 65,000개와 미국 비영리 대학의 석사 프로그램(또는 고급 교육) 졸업생을 위한 H-1B 20,000개가 포함됩니다. H-1B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년 85,000명의 H1B 추첨이 진행됩니다.

연례 H-1B 추첨은 이민국(USCIS)이 H-1B 상한제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예비 청원자를 선택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자 등록 프로세스입니다. USCIS는 H-1B 신청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0년에 전자 등록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등록을 선택하면 예비 고용주에게 F-1 OPT에 참여하는 F-1 학생과 같이 등록된 외국인을 대신하여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USCIS가 고용주의 등록 신청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개인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았고 F-1 OPT가 끝나거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자격을 갖춘 학생을 위한 2년 STEM OPT 연장이 다가오는 풀타임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습 프로그램으로의 편입을 고려해보세요. 때때로 이 옵션을 통해 개인은 커리큘럼 실습(CPT)을 기반으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1 학생은 첫 학년 동안 취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학생이 편입하기 전에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F-1 학생은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잠재적으로 CPT를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PT가 “설립된 커리큘럼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허용되지만 USCIS는 학습 과정의 상당 부분 동안 “첫 날” CPT에 고용된 학생이 부적절하게 승인된 고용에 참여하여 F-1 상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F-1 비자의 목적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에 따라 USCIS는 미국 내에서 다른 유효한 신분으로의 신분 연장 또는 변경과 같은 향후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H-1B의 연간 할당량 또는 한도는 연간 H-1B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적격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1B 한도 면제 고용주에는 고등 교육 기관, 관련 또는 제휴 비영리 단체, 비영리 연구 기관 및 정부 연구 기관이 포함됩니다. 한도 면제 고용주와의 고용은 H-1B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대체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도 면제 고용주와 H-1B 신분으로 일한 후, 외국인이 H-1B 한도가 적용되는 고용주와 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은 향후 H-1B 추첨에 응모해야 합니다. 한도 면제 고용주의 근무지 “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한도 제한 대상 및 한도 면제 고용주와 동시 H-1B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사항이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이 개요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일부 추가 비이민 범주는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개인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 또는 싱가포르 국민인 개인은 칠레인의 경우 연간 비자 1,400개, 싱가포르인의 경우 5,400개의 비자 제한에 따라 H-1B1 신분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와 달리 H-1B1 비자는 이중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체류 기간은 한 번에 3년이 아닌 2년입니다.

직원이 과학, 학문, 예술, 사업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면 O-1 비자 신청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O-1 기준이 까다로우니 이민국이 리스트한 O-1자격조건을 찾아서 가능성을 꼼꼼하게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각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위한 추가 취업 비자 카테고리에는 호주 국민을 위한 E-3 비자와 캐나다 및 멕시코 국민을 위한 TN 비자가 있습니다.

미국과 적격한 조약을 맺은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위한 E-1 조약 무역업자 및 E-2 조약 투자자 비자 옵션도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회사라면 E-2 종업원비자도 가능 합니다.

J-1인턴 비자는 단기 훈련 과정동안 취업을 허락합니다. J-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석사 과정 중에 한 학위 과정을 해외에서 마쳤어야 합니다. J-1은 문화교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위 과정을 미국에서 마친 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H-3 훈련(Training)의 경우 J-1보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훈련 과정이 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매우 구체적인 훈련 과정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자격을 갖춘 조직에서 최소 1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L1A 또는 L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비자 옵션에는 다양한 조건과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늘집 전문가와 상세한 리뷰를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