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9월 8일로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월1일로 4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도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월1일로 4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6월 8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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