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30.2026 07:37 am |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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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 중 스폰서 회사가 팔리면, 2026년 기준 대응 전략은 이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도중 스폰서 회사가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2025~2026년 들어 더욱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새 주인이 계속 스폰서해 주면 문제없다”고 오해하시는데, 최근 이민국(USCIS)의 심사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스폰서 변경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영주권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핵심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이민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가 없어지거나 주인이 바뀌면, 다른 업체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I-485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고 180일(6개월)이 지난 후에는 AC21 규정에 따라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으로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존 I-140이 승인되어 있어야 하며, 새 고용주로부터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이전 단계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팔렸지만 사업체의 동일성(Successor-in-Interest) 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USCIS는 다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1.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 회사가 승계했는지
2. PERM과 I-140에 기재된 직무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3. 새 회사가 재정 능력(Pay Ability) 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주식 거래로 소유주만 바뀌는 구조가 많아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소규모 사업체는 대부분 자산 매각(Asset Sale)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영주권 스폰서 의무 승계 조항”이 명확히 없으면, 기존 PERM과 I-140은 무효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최근 USCIS는 사업 공백 기간에 매우 민감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잠시라도 영업을 중단한 기록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고용 필요성이 끊어졌다고 보아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FDNS(사기조사팀) 심사가 강화되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행 단계별 대응 전략도 명확히 달라집니다.
PERM 진행 중 스폰서가 바뀌면, 반드시 새 사업체 이름으로 PERM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I-140 접수 후 승인 전에 회사가 바뀌면, 동일성을 입증하여 반드시 새 회사 이름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140 승인 후 회사가 바뀌면, 대부분의 경우 새 I-140을 재접수해야 하며, 재정 능력과 동일성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I-485 심사 도중 드러나면, USCIS는 영주권을 거절하거나 I-140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현재 존재하는 고용주에게 실제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 이름으로는 영주권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이민국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2026년의 취업이민은 더 이상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 매각, 합병,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이민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만 영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변화는 곧 이민 전략의 재설계를 의미하며, 준비 없이 진행하면 수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최근 USCIS 심사 동향과 실제 거절 사례를 기반으로, 스폰서 변경 상황에서도 영주권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회사의 변화”가 곧 “이민 리스크”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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