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2.03.2026 07:28 am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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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는 ‘함정’이 되는가… ICE 기습 체포 논란의 재부상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한 이민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이른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습 검거’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연방 하급법원이 내려놓았던 ‘인터뷰 현장 체포 금지’ 판결을 둘러싸고, 연방 제4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미끼로 삼아 체포를 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수많은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의 핵심 쟁점은 2013년 국토안보부가 도입한 ‘임시 불법체류 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사 인터뷰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국하더라도 과거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제해 주는 장치로, 가족 이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ICE는 이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의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자가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인터뷰에 출석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명단을 확인해 체포·구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자진 출석한 것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함정’이 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합법 절차를 단속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2024년 메릴랜드 연방 하급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시 면제 신청자를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구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고, 현재 미국 제4연방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정부 측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하급심 판결은 위험한 범죄자까지 보호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ACLU 측은 “원고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가정을 꾸리고 세금을 내며 살아온 평범한 가장들”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합법 절차를 신뢰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비인도적 행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메릴랜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제4항소법원 관할 전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하급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도 과거 기록 때문에 인터뷰 참석 자체를 포기하는 이른바 ‘이민 포기’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이 다시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 분쟁을 넘어 향후 전국적인 이민 단속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희망의 관문이 될지, 아니면 체포의 문이 될지, 이민 사회는 법원의 판단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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