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추방유예, 워크퍼밋 신청 준비 돌입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01.2012 04:09 AM 조회 8,511
1일 세부시행 지침, 신청절차 공개 접수-지문-신원조회-심사-워크퍼밋-소셜번호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하기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두가지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해 증빙서류들과 함께 접수하고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지문과 사진을 찍게 되며 신원조회와 이민국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추방유예처분과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된다.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한꺼번에 동시에 접수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1일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처리지침을 발표하고 대규모 작업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할때에는 신청자 1인당 워크퍼밋 380달러, 지문채치 85달러를 합해 46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생증 또는 유효여권, 초중고등학교 학교 성적표 등이 가장 흔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4~6주안에 이민서비스센터에 출두해 지문과 사진을 찍는 일정을 통보받게 되며 지정일자와 지정장소에 나가 지문과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민서비스 센터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어 제출한 후 6주안에 신원조회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이민당국이 최종 심사를 벌여 승인자를 결정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 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적어도 6개월이후에나 추방유예조치를 승인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해 취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사실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에만 104만 여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해89만명이 승인받고 15만 1000여명은 자격미달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풀타임 직원과 계약직원을 포함해 1400명을 새로 고용해 이번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조치를 전담함으로써 다른 이민수속의 적체를 피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