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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시행 임박, 우려사항들도 고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30.2012 04:38 AM 조회 5,780
신분노출로 추방위험, 수속적체, 기각 즉시 추방 인터뷰없는 심사, 재심통한 기각, 기각후에도 오픈유지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임박해지자 신분노출로 새로운 추방 위험에 빠지고 이민수속이 극심한 적체를 겪는 등 갖가지 우려사항들도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의 신상정보를 단속에 이용해서는 안되고 인터뷰없는 신속심사 와 재심을 거치는 기각결정, 기각후에도 오픈상태를 유지해 즉각 추방을 면하게 하는 등 보완책 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8월 1일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8월 15일부터 신청서 접수에 착수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을 시행할 채비를 하자 갖가지 우려사항들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첫째 8월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는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신분을 노출하게 됨에 따라 자칫하면 향후 이민단속과 추방위험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민당국에 제출하는 신상정보를 앞으로 이민단속이나 추방 등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신청자들이 100만명이상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극심한 이민적체를 겪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100만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미 의회조사국(CRS)은 그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CRS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현재 18세 이하에 140만, 18세~24세 사이에 160만, 25세~34세 사이에 370만명 등 670만명이나 있어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행정부 추산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이들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수속하는데에선 물론이고 다른 이민신청까지 심각한 적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적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구제조건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을 간소화하고 서류심사외에 인터뷰는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은 권고해 놓고 있다.

셋째 추방유예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사람들이 즉각 추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추방유예 요청이 기각되면 재심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각결정 이전에 이민국 간부의 재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기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종 심사에서 기각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크로스 시키는게 아니라 ‘오픈’ 상태로 유지 시켜 기각되더라도 즉각 추방절차에 넘겨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이민옹호단체들은 행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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