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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워크퍼밋 15일부터 동시 접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25.2012 02:30 PM 조회 9,569


접수-지문사진촬영-신원조회-심사-워크퍼밋 465달러 납부, 승인까지 평균 6개월 걸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요청및 워크퍼밋 신청 수속절차
소요기간 절차  조치 내용
2일~10일 이민국에 접수된 추방유예요청서 워크퍼밋신청서 등재 이민국이 접수서류 스캔해 컴퓨터
시스템에 등재하는 작업
4주 지문, 사진 촬영 일정 통보 지정날짜에 거주지 이민서비스센터에 출두해 지문및 사진 촬영 제출
6주 신원조회 이민당국, FBI 등 신원조회 실시
3개월 최종심사및 워크퍼밋 발급 이민국 자격여부 최종심사 승인결정 승인자에 한해 워크퍼밋카드 발급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 6개월후 에 워크퍼밋 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청자들은 1인당 465달러를 납부하고 지문과 사진을 찍어야 하며 이민당국은 5억 8500만달러를 들여 1400명을 고용해 올해에만 100만명 이상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림머 100만명 이상에게 추방을 유예해주고 워크퍼밋카드까지 제공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구제조치가 마침내 시행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AP 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초 예고대로 오는 8월 15일 부터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게 된다.

이때에는 신청자 1인당 46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5일부터 접수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대략 6개월 후에는 추방유예조치를 승인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되는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는 2일 내지 10일 사이에 컴퓨터  시스템에 등재된다.

그런다음 4주안에 신청자들에게 이민서비스센터에 출두해 지문과 사진을 찍는 일정을 정해 통보 해주게 된다.

지문과 사진을 찍어 제출한 후 6주안에 신원조회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이민당국이 최종 심사를 벌여 승인자를 결정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 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에만 104만 여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그 가운데 89만명이 승인받고 15만 1000여명은 자격미달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0만명 이상의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국토안보부는 적어도 4억 6700만달러에서 최대 5억 85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465달러씩 수수료를 받으면 4억 8400만 달러를 거둬 들이게 돼 정부에서 1900만달러내지 1억 2100만달러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이번 추방유예조치는 전적으로 신청자로 부터 받는 수수료로 수속할 것이며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풀타임 직원과 계약직원을 포함해 1400명을 새로 고용해 이번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조치를 전담함으로써 다른 이민수속의 적체를 피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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