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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저소득층 1인당 600달러 현금 지원 추진

이황 기자 입력 01.06.2021 04:57 PM 조회 19,539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속 저소득층을 위해1인당 600달러씩 지급하는 현금 지원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25억 달러 예산을 편성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저소득 주민 400만 여 명을 현금 지급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가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급안을 추진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는 8일 공개할 예산안에 저소득 주민 1인당 600달러씩 지급하는 항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 주민이 대상으로 서류 미비자도 포함됩니다.

만일, 이 현금 지급안이 시행될 경우 예산은 24억 달러 규모로 400 만 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다음달(2월) 또는 3월 내 저소득층을 향한 현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은 시행 이후 3 – 4 주 내 1인당 600달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다수의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속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일같이 식료품 수급과 육아 비용 지불 불가는 물론 퇴거 위기에 놓일지 모른다는 불안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선 사례에 직면한 주민들을 하루 속히 구제 할 수 있도록 CA 주 의원들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빈 뉴섬 주지사는 퇴거 유예 조치 연장 역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CA 주는 지난해(2020년) 9월 1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전체 렌트비의 25%를 지불하는 세입자들을 퇴거 할 수 없도록 유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조치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고 현재도 렌트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다수인 만큼 대규모 퇴거 사태가 우려되면서 뉴섬 주지사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은 극에 달한 가운데 CA 주의회도 앞선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급안의 경우 예산 규모가 상당해 주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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