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서 오는 11월 선거를 ‘우편투표’로 치른다는 개빈 뉴섬 CA 주지사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회 전문지 ‘The Hill’은 어제(5월22일) CA의 한 보수단체가 새크라멘토에 있는 연방법원에 개빈 뉴섬 CA 주지사의 ‘우편투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보수단체 ‘Judical Watch’는 소장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CA 선거법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인 ‘Judical Watch’는 CA 주가 ‘우편투표’로 가는데 필요한 요건을 이른바 ‘CA’s Voter’s Choice Act’를 통해 정해놓았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투표 방법’ 변경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소속인 대럴 이사 전 CA 연방하원의원이 주도해 보수단체 ‘Judical Watch’와 함께 소송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이 위험하다고 보고 이번 11월 선거를 ‘우편투표’로 치르기로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유권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RK Media,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