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부터 LA시 소유 부지에는 저소득층 주거시설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부족으로 노숙자 위기가 심화되자 LA시의회가 나선 것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1월 1일부터 LA시 소유 부지에는 저소득층 유닛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지난 10일 15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11월) 해당 법안을 발의한 허브 웨슨 LA시의장은 저소득층 주거시설 공급은 노숙자 문제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시 소유 부지에 지어지는 주거시설은 100% 저소득층 유닛만 허가됩니다.
다만, 시장 가격의 일반 유닛을 포함할 경우 이보다 많은 저소득층 유닛을 제공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예를들어 저소득층 유닛 50개인 아파트와 일반 유닛 10개 및 저소득층 유닛 60개로 이루어진 아파트가 LA시에 개발안을 동시 접수할 때 저소득층 유닛이 10개 더 많은 후자가 선정됩니다.
LA시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HCID)은 시 소유 부지에 총 58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저소득층 아파트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LA시가 부동산 평가를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전체 부지 면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시의회는 개발업체 파트너십과 인센티브 등을 모색 중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주 전역에 필요한 신규 주택 수는 최소 180만~350만 가구로 추정돼 주택난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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