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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추락사 아기 가족, 선사 '로열 캐리비안' 제소

박현경 기자 입력 12.12.2019 04:19 AM 조회 4,383
지난 7월 카리브해를 운항 중이던 유람선에서 떨어져 숨진 아기의 부모가 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제(11일) ABC방송과 지역매체 인디스타 등에 따르면 아기 부모인 앨런 위건드와 킴벌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람선 업체 로열 캐리비언의 과실로 딸이 유람선 창밖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클로이 가족은 3대가 함께 카리브해 크루즈를 즐기던 중이었다.

아기의 할아버지 51살 살바토르 아넬로는 배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정박해 있던 당시 손녀를 유람선 11층의 어린이 놀이구역 인근 유리창 앞 나무 난간에 올렸다가 사고를 겪었다.

유리벽이라 생각했던 유리창이 열린 상태였고, 아기는 창에 몸을 기대다 밖으로 떨어졌다.

푸에르토리코 검찰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10월, 아넬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아넬로는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아기의 부모는 "로열 캐리비언이 탑승객들이 유람선 창이 열린 상태인지 닫힌 상태인지 알기 어렵게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숨진 아기의 부모 측 변호인 마이클 윙클먼은 "위건드 가족은 이번 소송이 창문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바란다"면서 "특히 어린이 놀이구역 인근의 개폐식 유리벽은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로열 캐리비언 측은 피소 사실을 확인하고 위건드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 뒤 "아넬로는 현재 과실 치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이들 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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