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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대선후보 납세내역 의무 공개법에 ‘임시 금지 명령’

문지혜 기자 입력 09.19.2019 05:24 PM 조회 2,046
(Gina Ferazzi / Los Angeles Times)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내년 예비 경선에 참여하는 대선 후보들에 한해 납세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은 해당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대선후보 납세자료 의무 공개 법안에 지난 7월 서명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법상 예비선거에만 적용되는 SB27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인정한 6개 정당 소속 대선 후보들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예비 경선 98일 전에 5년치의 세금 보고 기록을 제출하도록합니다.

모리슨 잉글랜드 주니어 연방법원 판사는 최종 판결 일자를 수일 앞두고 오늘(19일) SB27을 잠정 중단시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잉글랜드 판사는 SB27이 트럼프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 명백하고,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8월) SB27의 시행을 막기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측 변호인은 주 정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대해 피터 챙 캘리포니아 주 법무차관은 SB27은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6년 이후 세금 보고 내역을 밝히지 않은 역대 두번째 대통령으로, 과거 미국의 대통령들은 관행상 자발적으로 납세 기록을 대중에 공개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 검찰의 8년치 납세자료 소환장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맞서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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