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아파트 마리화나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

문지혜 기자 입력 06.21.2017 06:28 PM 조회 12,911
[앵커멘트]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규제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혼동이 빚어지고있습니다.

스모킹 컨트롤이 불가능한 아파트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경우, 주민들은 간접 흡연으로 고통받지만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A한인타운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이모씨는 얼마전 떠밀리듯 이사를했습니다.

수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풍기는 마리화나 냄새 때문입니다.

<이씨_ “한 3개월 전부터 심하게 나기 시작하더니 엘레베이터 안에서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옆집에서 마리화나를 새벽 2시에 피고 그러니까 잠을 못자서..”>

이씨는 아파트 매니저에게 서한을 보내고 911까지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씨_ “911을 불렀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잠도 못자고 숨도 못쉬겠다고 하니까 오더라고요. 이 냄새가 뭐냐고 그러니까 마리화나, ‘Weed’라고 하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아파트 매니저는 지난해 11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씨는 결국 디파짓도 돌려받지 못하고 금연(Non-Smoking) 아파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5천 달러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은 아파트나 콘도 계약시 마리화나나 담배를 허용하고있는지 관련 조항을 확인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LA카운티보건국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64가 발효돼도 건물주는 사유지에서 마리화나 흡연이나 재배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4.29 분쟁조정센터 측은 오락용 마리화나가 승인됐지만 제대로된 규제책은 마련되지 않아 건물주와 입주자간 갈등이 심화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단위 입주자들은 간접흡연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앤디 유 변호사_ “(아파트에) 들어올 때 계약서에 (금연 조항이) 적혀있지 않으면 다시 협상해서 건물주 쪽이 바꾸긴 힘들 것 같고요.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는 금연 항목들이 거의 들어가 있을 거에요.”>

이어 마리화나 문제로 퇴거 3주 전에 노티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디파짓을 받지 못했다면 소액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신설된 LA카운티 마리화나 관리국은 이메일(cannabis@lacounty.gov)로만 연락이 가능해 주민들의 민원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의: 4.29 분쟁조정센터, 213-365-5999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