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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신청, 청산 수순 불가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31.2016 04:50 PM 조회 761
<앵커>한국 1위, 세계 7위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우량 자산만 떼어내 현대상선에 넘긴다는 방침이어서결국 청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한진해운 이사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법정관리를 의결했습니다.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조만간 법정관리냐 청산이냐를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업계에서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 등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고,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도 운항을 멈췄습니다. 중국 샤먼·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등 해외 항구 다수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당장 2천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연간 7~8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운항이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억류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박 규모를 키우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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