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26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와 교육공무원의 한국학교 파견 근무 그리고 수업료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국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뿐인 약속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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