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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핑계로 예비군훈련 면제 못 받는다

김혜정 입력 01.26.2016 10:47 AM 조회 24,819
해외체류 중인 한국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기준이 강화됐다.

주미대사관은 어제(25일)  “2016년 1월1일부터 국외체류 예비군 훈련 보류 지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출국한 예비군은 해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시에는 예비군 훈련이 보류된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전에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시에 예비군 훈련이 보류된다.
또 한국에 일시 방문할 경우 귀국일자부터 재 출국한 날짜까지 기간이 14일 이하 시에는 국외 체류기간으로 합산된다.

이번 조치는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따라 나온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예비군이 180일 이상 해외 여행 또는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면제했지만대상자가 많고 제도 악용 등의 소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국외체류 중인 사람만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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